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선박 4개 동시 충전' 등 25건에 대해 신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로써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55건, 제도 개시 이래 253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올해 안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기업에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5일 서면으로 개최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제조혁신·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국민생활·생활편의 등 4개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추진 선박 충전' △SK루브리컨츠의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티비유 등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한국기계연구원의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범한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의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엘토브의 '지능형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등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신청한 LNG 선박 충전시험은 연료트럭을 2대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선박과 다수 연료차량을 장치로 연결해 이동·설치할 수 있어 최대 4대를 동시 충전하고 충전시간을 70% 단축하는 등 공정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해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해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상 규제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 석유관리원에 그 결과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했다.
이번 신규 승인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는 모두 253건이 됐다. 특례를 받은 159개 기업은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을 달성하고 770명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48개 과제 관련된 31개 규제법령도 정비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민간 중심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25개 과제 목록
(괄호는 2건 이상 승인된 과제 건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