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한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아이폰 사용을 위한 필수 부속품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당국은 '애플사가 불완전한 제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12·13 모델에 대한 판매 취소를 결정했다. 그보다 예전 모델 역시 충전기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당국은 또 애플에 33억원(238만달러)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5%를 감액한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 측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보호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은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 일환으로 모든 모델에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범용 직렬 버스(USB) 케이블과 어댑터가 이미 수없이 많이 보급된 만큼 별도의 충전기는 필요 없다는 게 애플의 논리다.
애플은 “유사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브라질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