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회 "영비법 통과 환영…향후 신고제로 전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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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7일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TV·쿠팡플레이가 소속된 한국OTT협의회는 “영비법 개정안 통과로 OTT 경쟁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OTT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K-콘텐츠 산업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라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서도 이날 개정안 통과로 OTT산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OTT업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하위법령이 되기를 희망했다. 또 문체부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 당시 제도 3년 운영 이후 신고제로 전환 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정부가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TT협의회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K-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세계에 직접 소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