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은 외부적인 영업활동과 매출인상에 치중한 나머지 사내 재무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또 회사에 전문 회계인력을 두고 있지 않고 외부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세무리스크와 맞닥뜨리는 것도 부지기수다. 그렇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세금 문제는 당장 법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물론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전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J 기업은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이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녀는 가업 승계 의사가 없었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이 폭락하고 말았다. 결국 H 기업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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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고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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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위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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