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의 해법이 요원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린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 머지플러스와 여러 판매 사업자가 모두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모든 사업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등 지루한 법정 공방만 유일한 해법으로 남게 됐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선불 할인 서비스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 본지가 사업성과 운영방식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 논란을 키웠다.
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또 통신판매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머지 사태와 관련한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이사, 권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모두 이 같은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다.
![[사설]결국 소송만 남은 '머지사태'](https://img.etnews.com/photonews/2209/1571152_20220912121504_204_0001.jpg)
사태의 핵심 주체인 머지플러스는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태를 미리 막고 경제 정의가 살아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 판매사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상 위험 신호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포인트를 판매하고는 문제가 터지자 단순 참여자처럼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