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이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많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서 국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서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 일몰 예정이다.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됐다. 기촉법 역시 지속적으로 상시화가 논의됐다.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활법에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 및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