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13일부터 모집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총 500여 곳에 4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여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조 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서민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