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3년→4년 유효, 인증 수수료 20% 감면...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KS인증 3년→4년 유효, 인증 수수료 20% 감면...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국가표준(KS)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인증 수수료는 20% 감면했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7개사와 2개 인증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기업들에 유사·중복 인증이나 과도한 인증 취득, 유지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감면 등 6가지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기업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KS인증,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 등 인증심사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해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 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현재 20개 제품군에 대해 실시하는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2025년까지 25개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한 제품에 대해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최적의 인증 취득방안을 제공한다.

미국 UL인증이나 유럽 CE인증 등 주요 수출국에서 필수적인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을 확대한다.

한수원이나 발전 5개사 등 시험 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산업부 소관 23개 인증제도 포함 전부처 222개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3년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통합·폐지·존속·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장 차관은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자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통합·폐지·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