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동안 '700%' 폭등한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천차만별 '법 사각지대'

코인원 '도니파이낸스 토큰'
뚜렷한 호재없이 가격 급등
유통물량 적어 세력 개입 의혹

연휴 동안 '700%' 폭등한 코인…거래소 가이드라인 천차만별 '법 사각지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세가 700% 이상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 가격 변동을 보인 코인들이 포착됐다. 거래소 측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오 기준 코인원에 상장된 도니파이낸스(DON) 토큰은 직전 24시간 대비 시세가 80% 이상 급등, 한때 1개당 약 50만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이 토큰은 지난 6일 기준 시가 7만5000원에 거래됐으나 일주일 만에 7배나 가격이 올랐다. 7월 초 기준 1000원대와 비교하면 뚜렷한 호재 없이 두 달 만에 500배 오른 것이다.

이 토큰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빅원과 국내 거래소 코인원 두 곳에 상장돼 있으나, 코인원 내 거래 비중이 99.4%에 달해 사실상 '나홀로 상장'에 해당한다. 발행 토큰 총 수량은 1000만개이며 이 중 최초 판매된 50만개 이외에는 시중에 풀린 물량이 없다. 이 50만개가 코인원 내에서만 사실상 '가두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세력의 시세조종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격 급등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코인원 내 토큰 거래량은 저조했다. 12일 거래량은 8762개, 11일 거래량은 1만564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시중에 풀린 토큰 물량의 3% 미만에 해당한다.

코인원은 프로젝트 유의종목 선정 기준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시세교란에 대한 기준은 '법적 문제'와 '시장성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적 문제의 경우 프로젝트 재단 및 개발사가 시장 교란에 직접 개입해 법적 문제가 연결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외부 세력의 시세 조작은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재단이 개입한 정황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와 연결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래소는 대응하지 않는다.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취약한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시장성 문제'도 적용이 어렵다. 반기 말 기준 월평균 거래량이 시가총액의 100분의 1미만, 코인 보유자 300명 미만, 홀더 대비 거래자 비중 10% 미만 중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매우 적은 프로젝트라도 코인 보유자 300명, 거래자 30명만 넘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시세가 급등락하는 코인에 대해 대다수 거래소들은 대응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코빗은 24시간 동안 시세가 50% 이상 급등락할 경우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기준을 밝히고 있다. 네트워크 장애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격상한다. 루나 사태 당시 다른 거래소 대비 코빗에서 가장 빠른 대응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개입이나 경고 알림을 거래소 자율에 맡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의 급등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코인 거래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코인원 관계자는 “재단 및 개발사가 시장교란과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는 유의종목 지정을 고려하지만, 단순 코인의 시세 급등락 여부만으로 유의종목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