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이달 초 상생결제 도입을 결정했다. 첫 상생결제 도입으로 사무용품 납품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영 장관이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사에 문구를 납품해주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기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해왔다. NH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문구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 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사는 문구를 납품해주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 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결제를 적용하면 거래내용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 협력사는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 신용도로 할인을 받는다. 부도가 나도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생결제 받은 기업이 하위 협력사 등 다른 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하면 상생결제 이용액의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작년 10월 시행됐지만 1년이 다되도록 이를 적용한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없었다. 중기부가 정부부처의 상생결제 지급 물꼬를 트면서 공공영역으로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입 첫 해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생결제 운용액은 776조3876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4조6000만원에서 2018년 107조4000억원, 2021년 142조8000억원을 달성하며 매년 성장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0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 용역, 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고 한정해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정부조달 계약액은 2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지자체에 적극 공유하는 등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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