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산업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마이데이터 제도,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했다. 그러나 민간 데이터 활용과 산업 저변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IMD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빅데이터 도입률은 16%에 불과했다. 글로벌 빅데이터 활용순위는 디지털경쟁력(12위) 대비 한참 저조한 26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AI 도입과 운용에 데이터 부족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정보보호 이슈로 미개방 된 데이터가 개방 데이터의 두 배 이상이다. 민간데이터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개방할 유인이 부재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유통시장 성장률도 국내는 저조하다. 2020년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판매 수익 기업은 해외 51%, 국내 기업 21% 수준이다.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키우려면 개인정보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이데이터 제도'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활용사례가 부족하고 낮은 인식, 비용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시의성 있는 제도 정비와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고 데이터 가치사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 목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한다.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회·단체 의견을 지속 수렴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디지털 혁신을 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아이디어가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 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위원회의 앞으로 행보가 민간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규제 개선이 이뤄져 기업이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