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달동안 서울 강서구에서만 136억원에 달하는 보증 사고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511건, 1089억원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로 처음 집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현황 통계를 15일 발표했다.
보증사고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서 93.5%에 달하는 478건(1034억원)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 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에서 가장 많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존 전세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에 의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경매낙찰 통계도 지자체별로 제공한다. 매월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계약 전후 확인사항을 제공한다. 내년 1월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지역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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