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때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서 동의받지는 않았다.
개보위는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글, 메타 이용자 가운데 각각 82%, 98%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보위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과 메타는 동의의 의무가 플랫폼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개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측은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최근 메타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표시에 필수동의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내용도 조사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행태정보 수집 행위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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