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전락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정치적 사안은 물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 출신 인사다. 현재 전 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한 위원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감사원은 현재 이들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기름을 부었다. 최 원장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묻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이후 감사원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 사전 통지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 △감사원 감사권한 남용 금지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출석·답변의 요구 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