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 자료, 대폭 축소된다

고용장려금 신청 자료,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을 반장으로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지방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 기간 연장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변경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고, 영업 비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현재 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작성·제출이 가능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 왔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도 폐지한다. 장년고용지원기관은 매년 반복해오던 고용노동부의 재지정 절차로 인해 중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