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 리더스 밋업'이 디지털모빌리티 규제개선을 위한 법적 이슈 공유 및 정비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을 적시했다.
이 교수는 “적응적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질 좋은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구조의 좋은 질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의회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기존 규제의 지속적 재평가와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럼 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위험 발생이 예견되면 사전에 법을 정비하는데, 미국은 위험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사후에 법제화를 진행한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체계 변화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모빌리티 중요성에도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향후 규제개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허성욱 NIPA 원장은 “모빌리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며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안전에 집중하면 혁신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모빌리티 분야 중 자율주행 로봇 등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하면 안전성 지적이 제기된다”며 “안전이 중요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KAIST 교수는 “모빌리티는 현대차 등 기존 기업도 진출하지만 신생기업이 많으며,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UAM 산업을 주도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 기존 사업자 틀을 깨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재희 카카오 이사는 “모빌리티 혁신이 우리 일상을 바꾸며 새롭게 부각된 문제도 있지만 기존 교통 문제를 해결한 부분도 있다”며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격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빠른 변화 속에서는 특례법, 진흥법, 특별법 등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가능한 규제 모델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담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은 12월까지 격월로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전문성 있게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일회용 의견 청취가 아닌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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