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악법” “희생양 찾는 표적감사”… 여야, '감사원법 개정' 두고 충돌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불을 붙였다. 지난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을 두고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는다.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정치개입 금지법은 감사완박(감사 기능 완전 박탈)이 아니라 감사원복(감사원 원상복구)”라며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특별감찰 업무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다. 회계감사나 일반감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로 공직자의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킨 사례가 많았다. 2016년 메르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은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 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보건소 직원 등 16명을 징계했다”고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장·차관은 감사 발표일을 조정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줬지만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말·휴일을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줬다. 징계자엔 당시 정은경 질본 센터장이 포함됐고 문형표 장관은 감사원 감사 착수 전, 장옥주 차관은 감사 중 사퇴해 징계를 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전현직 감사원 구성원들이 분노해야 하는 지점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가 아니라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 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관련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