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의 과제 주요 내용 (자료 전경련)](https://img.etnews.com/photonews/2209/1574082_20220919132539_388_0001.jpg)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7대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총 7가지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수출지연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파업 시 발생하는 직장점거 역시 사용자 재산권과 파업 미참여 근로자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 점거를 불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일방적으로 사용자만 규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노조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조의 부당행위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예시로 들며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 거부권 보장,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 통일 등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나, 선진국과 달리 사용자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조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