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일정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로드맵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에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일종의 계획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연구진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고속도로에서 군집주행까지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임시운행허가를 기존의 절반인 2개월 만에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았던 차량과 유사한 장비를 쓴 신규 차량은 최소한의 서류 검토만 받는다.
지자체 장이 신청할 때만 가능했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지자체를 넘는 범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활용한 유료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인프라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 구축 일정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부는 웨이브와 C-V2X 듀얼방식으로 실험과 실증을 추진해 2024년 이후에는 단일 표준 방식으로 C-ITS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V2N방식까지 도입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한다.
2027년까지는 도심 및 주요도로 3만㎞에, 2030년까지는 11만㎞에 달하는 전국 모든 도로에 단일표준 C-ITS를 구축한다. 비혼잡 지역에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V2N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C-ITS를 연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도 내년부터 개발한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고정밀 도로지도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터널 교량 등 시설물의 3차원 고정밀 입체지도도 병행해 마련한다.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내년 2곳 내외로 지정해 다양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인증체계를 내년에 마련하고 상용화 시점인 2025년까지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드론, UAM, 항공기 등 다수 기체가 충돌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드론 통합 공역체계를 2024년까지 구축한다. UAM 기술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 개발 관련 국가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이나 드론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보도 통행이 금지된 배송로봇의 경우, 내년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도 2027년까지 구축하고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지하물류 서비스 도입도 도입한다.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관련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와 심야시간 대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최근 극심한 심야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자나 요금체계 등을 담은 수요응답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 공간 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UAM을 위한 버티포트, 배송로봇을 위한 보도나 도로 공간 등 모빌리티혁신을 고려해 정부가 도시 공간 관련 제도 전반을 재설계한다.
모빌리티 주요 정책을 논의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법 개정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한다. 관계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여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자율차를 비롯한 모빌리티가 활성화됐을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2024년까지 제도화할때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 갈등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중 주요 일정>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