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식품 온라인 유통' 화두 떠오르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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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안건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식품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감 이슈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등을 보건복지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식품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늘었고 신선식품을 바로 섭취하는 새벽배송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한 곳은 40.7%에 불과했다. 신선식품과 과일·채소가공품은 상품정보 표시가 제도화돼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실물상품에는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판매 화면에는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안내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에선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 화면에 표시사항을 수정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업계 애로사항도 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5월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공정위 개정안과 현행 식품표시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식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부당광고는 식품 유형별 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소비자 안전주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온라인쇼핑몰에서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12만6353건에 달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냉장, 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기한 설정과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기후위기 심화로 상온 유통온도의 불규칙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표시관리 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방안도 독일 사례를 참고해 유연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