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관련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변경을 요청했었다.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현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릴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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