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A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했다. A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는 수백억대 비상장주식을 팔아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법인은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과 지출 내역, 재산 및 사업이력 등 재산변동상황,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68명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후 재산을 은닉해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병원장인 C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자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했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대금은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다. 수십억원의 토지를 양도 후 근저당 체무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 인출해 양도세를 고의 체납한 D도 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을 세금을 내지 않고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P2P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59명은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
체납자 E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한 후 폐업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했다.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F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확보한 세금 체납액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겨둔 사례가 있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어 골드바를 숨기거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긴 경우 등도 적발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