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2209/1575673_20220922134828_977_0001.jpg)
다양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디지털금융으로 빨라짐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감독체계에 '규정중심'이 아닌 '원칙중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잣대로는 새로운 디지털금융을 감독·규제가 어려운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은행법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는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에는 빅테크·핀테크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기존 규제 체계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등장했다. 이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등 규제 형평성과 핀테크 혁신 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수석은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감독당국은 규정이 없어 제재를 못하거나 혹은 규정상 제재해야 하지만 상황상 제재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규제 목적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놓고 제재하는 방법, 세부 규정은 없지만 목적 훼손 여부를 보고 제재하는 방법을 우선 현장에서 시작해보고 이후 규정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감독당국이 원칙중심 규제를 하더라도 감사원이나 법원 등이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원칙중심 규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중심 규제 실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관련 여론 조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채윤 국민은행 본부장은 “내부통제 기준·절차 마련·이행, 부수·겸영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 규제법령 간 이해충돌 발생, 핀테크에 대한 규제 공백 등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금융산업 내 문제에 원칙중심 규제를 적용하면 해결에 상당히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다만 금융사가 자율규제와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으므로 책임 규정과 제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