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이 국민연금과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 거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된다. 양측은 조기청산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환당국은 밝혔다.
이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