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유연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상황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발의한 '공짜노동금지법'은 노동현장에서 연장·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임금체불, 과로사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제출한 노동시간 기록을 검토해 '객관적 노동시간'을 정부가 인증하게 했다. 지금껏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기업별 노동시간을 공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업종·직업·지역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동시간관리 체계와 수준을 한층 강화화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발의 기획에 함께한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동조합들은 “최근 IT·게입업계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노동시간 측정에 노사가 함께하면서 장시간 노동관행 및 관련 분쟁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고용노동부가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 보급하면 영세한 사업장도 충분히 노동시간측정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기 전에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은 정확히 임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며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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