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퀵커머스(즉시 배송) 산업이 도마 위에 오른다. 퀵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단체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당장 규제보다는 산업에 대한 실증과 개념 정립,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퀵커머스 산업 관련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퀵커머스 진출이 골목상권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양지로 꺼내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특히 다크 스토어로 불리는 마이크로풀필먼트(MFC)는 제도적 관리를 위한 명확한 업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퀵커머스는 도심 내 물류 거점에서 생필품·식료품을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의민족 B마트 또는 이마트 쓱고우처럼 별도의 MFC를 마련하거나 GS리테일, 홈플러스처럼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퀵커머스가 특정 권역 내 근거리 배송이라는 점에서 해당 구역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과 상권을 공유한다고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업종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제도를 퀵커머스 업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퀵커머스 규제 움직임은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연구원이 신용카드 매출을 토대로 내놓은 퀵커머스 서비스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MFC 입점 지역 인근 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커피전문점 매출은 각각 8.4%, 9.2%,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강도 규제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 주력 상품이 겹치는 일부 업종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해당 지역의 소매점 전체 매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퀵커머스 입점에 따른 소비 지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도 MFC는 유통법 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및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MFC를 창고업이 아닌 소매유통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도 신사업 규제에 신중한 분위기다. 퀵커머스 국감에서도 관련 사업자 대표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영업 제한 등 규제 법안 마련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다만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부처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