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 진입규제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이 '금융 판매에서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금융으로 변화하면서,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규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1사 전속규제는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전자금융방식의 상품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보편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 및 행위규제의 도입이 함께 병행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상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은 현행 금소법 하위 규정들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거래방식에 기반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기업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입각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에 맞는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금융플랫폼의 추천 상품으로 결정했을 때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규제의 증가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활용하여 급변하는 금융 소비환경에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