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전세보증금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채널인 '모바일 HUG'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전세금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HUG 앱'을 통해 개인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금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전세계약서 등 제출 필수 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보증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앱 출시를 통하여 고객 편의성이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혁신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