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자체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해 저장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 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와 17개 시·군·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자체로 순차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자체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을 추진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는 4대 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 지자체 확대로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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