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간병인 등 225만명에 소득세 환급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25만명, 학원강사 19만명, 배달라이더 8만명 등이 포함됐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캐디, 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도 안내문을 받게 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1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으로는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회사가 원천징수로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다.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