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NIW 미 이민 전문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칼럼/ NIW 미 이민 전문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10편] 반도체 인재전쟁, 환영받는 한국 엔지니어 군단

인재가 곧 기술인 시대, 바야흐로 ‘인재전쟁’ 시대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대학 및 정부가 반도체 인재확보 전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관련 첨단산업에 2,800억 달러(한화 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 육성법 (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패권을 가져올 것을 예고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국경 없는 전쟁이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안보와 경제 전략자산으로 반도체를 선택하고, 대대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 엔지니어 군단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길이 열리면서 하이테크 엔지니어 및 연구원을 비롯하여 주재원 근무 이공계 엔지니어들의 NIW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미국에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s) 비자라고 불리는 L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내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주재원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 중 1년 동안 한국 모회사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재원의 경우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비자 연장이 어렵거나 회사상황이 달라지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내 모회사로 다시 귀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필수적이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의 경우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취득절차를 생략하고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 제도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일종으로 석사학위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주신청자와 같이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엔지니어를 비롯한 전문직들에게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NIW는 신청자의 업적과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논리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심사 트렌드는 이주 후 미국 내 활동계획을 더 까다롭게 보는 추세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자 전문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NIW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그동안 해온 업무와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또한, 신청자의 케이스를 미국 국익에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사가 신청자의 업적과 역량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해줄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