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29일 자본시장특사경에 따르면 리딩방 운영자 A씨는 15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짧게는 1시간 정도 걸린 이러한 선행매매를 100여 차례 반복해 3개월 동안 A씨가 올린 수익만 2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16일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1일 특사경 출범 후 1호 수사였다.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특사경 설치 후 지난 4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됐다.
이번 수사에 대해 특사경은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기소 전 단계인 수사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 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기간은 약 8개월로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