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 등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 및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 네거티브 존 신청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또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했다.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5000㎡로 축소했다.
기계 및 장비 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등 총 4개 서비스업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불편사항을 해소 및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공장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일정 요건은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