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20개 과제를 도출했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도 추후 별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5월부터 운영한 각 권역별 태스크포스(TF)에서 4개 부문 20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말기에 대해서는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으로 접근통제를 강화해 상호견제와 사고예방 기능 실효성을 제고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 등 각 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는 즉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금융 관리 강화,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는 즉시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 장치 마련, 준법감시조직 인력·전문성 확대 등도 실시한다. 총자산 2조원 미만 중소 여전사에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은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사고예방 감독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 지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각 업권은 금융사 내규를 개정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 과제는 준비를 마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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