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와 관련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다.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 등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이다. 1·2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