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송출수수료 규모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일던 송출료 산정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 매출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송출료로 내고 있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60%(매출액 대비 송출료 비중)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홈쇼핑사가 지난해 유료방송사에 지불한 송출료는 2조2508억원이다. 방송 판매 매출의 60%에 이르는 규모다. 실적은 악화 추세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6020억원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했다. 이로 인해 홈쇼핑의 송출료 인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며 유료방송사와 갈등이 심화됐다. 이 의원은 “IPTV 사업자가 송출료 인상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업자간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협상은 전년도 송출료에 가입자 증감률, 평균물가상승률, 조정계수를 고려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산출 방식을 과기정통부에서 승인해준 적 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따로 제출받아 승인한 적은 없다”면서도 “과거 합병 승인안에서 전체 산출 내역에는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과거 헬로비전 인수와 티브로드 합병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안에 이같은 산정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유료방송사는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인 반면, 홈쇼핑사는 전체 계획을 승인한 것이지 송출료 급증 제한을 다룬 세부사항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홈쇼핑 매출도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지적대로라면 산정식에 모순이 있어 보인다”면서 “지금의 산정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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