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신한은행,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협약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탁보관 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왼쪽)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이 기념촬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탁보관 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왼쪽)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이 기념촬영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신한은행은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래 참가 금융기관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한다. 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 협업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