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 캠퍼스 주변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자율주행로봇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특화지역으로 이미 선정된 충북과 광주·전남에서는 교원 채용 특례 등을 추가로 받았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새로 선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 인재 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모델을 수립한다. 그중 하나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로봇(차마)이 보도를 다닐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특례가 필요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가 협업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곳에 소재한 24개 대학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 이내 도심공원 등에서는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도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도 부여됐다.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면 대학재정지원사업비에서 현장실습비를 50% 지원한다. 현재는 25%만 지원하고 차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충북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교원 채용 특례를, 광주·전남에서는 이동수업 기준 완화 특례를 추가로 받았다. 충북 특화지역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을 채용할때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해 진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업 기준 완화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교육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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