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SSEM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 운영사인 널리소프트 천진혁 대표는 “개인사업자 대상 세금신고 서비스를 2019년부터 제공해오고 있는 SSEM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