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
무보는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까지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중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중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존 수출신용보증이 원칙적으로 1년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던 것과 달리 한 번 발급으로 3년간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이번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일환으로 추진됐다. 무보는 이달 내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 추가 개편도 추진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