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이산화탄소 대륙붕 주입방식 특허 취득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 개념도 <자료 한국석유공사>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 개념도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이산화탄소를 대륙 해저에 주입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방식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석유공사는 자사가 출원한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로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육상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한 후 해상 주입시설과 해저 제어시설로 국내 대륙붕 해저에 주입하는 CCS 기술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내 해양 저장전 활용을 위한 해양 이동식 이산화탄소 주입 시스템을 구상했다. 이후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기존 특허와 기술 차별성, 경제 우위성에 대해 인정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승인을 취득했다.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은 먼저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 수송선으로 해저 저장전 수면에 위치한 이산화탄소 주입 선박 탱크로 이송한다. 이후 주입선박에서 가압펌프를 사용해 액화 이산화탄소를 해당 저장전 표면에 설치된 해저 제어설비로 최종 저장전 안으로 안전하게 주입하는 기술이다.

석유공사는 폭풍 등 해상 기상요인으로 인한 설비탈선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선박의 동적 위치유지 시스템(DPS) 및 해저 주입시설의 계류시스템을 정밀하게 운용할 예정이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누출상황에 대비해 무인잠수정(ROV)을 가동, 전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지속 감시한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석유공사의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전 주입방식은 사용장비, 시설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 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이번 특허권 취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 이동식 이산화탄소 저장전 시스템 실증성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상업성을 갖춘 해양 저장전 전환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