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과세당국에 1년 내 신고…필라1 행정절차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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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디지털세 필라1을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제배분하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필라1의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치를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대상 기업들은 각국의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간소화 절차를 따르는 경우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 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구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18개월 이내 세액을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과세 제거도 함께 실시한다. 대상 기업의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 의무를 지며,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중과세를 없애주게 된다.

납부 의무는 대상그룹 내 지정된 하나의 기업이 각국에 단독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하는 '단독 납세의무자 방식', 다수의 기업이 각각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되 하나의 대리기업이 단독으로 신고·납부를 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납부 의무를 가진 기업이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이차적으로 납부 의무 부담을 지도록 했다.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절차도 논의됐다. 쟁점 절차는 필라1 과세권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 기준과 적용제외 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과세권 재배분(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활실성' 등으로 구분된다.

과세권 재배분 관련한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해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결과를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