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을철 수요가 집중되는 예초기, 캠핑용품 등 물품 15만개에 대한 폐기·반송 조치를 내렸다.
국표원은 8월 22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관세청과 16개 품목, 87만개 물품에 대해 수입품목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5만개 물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폐기·반송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8만5000여개가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기재했고 안전표시기준 불충족이 6만여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이 2500여개 순이었다.
특히 위반 물품은 학용품이 14만여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2000여개), 운동용 안전모(600여개)가 이었다.
대표적으로 KC인증을 미필한 휴대용 예초기 날 및 보호덮개, 안전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전기청소기(스팀청소기), 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를 범한 운동용 안전모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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