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세부 하위규정 의견수렴 절차 면밀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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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계와 한 팀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한다. 우리 기업이 받을 차별적 대우를 최소화하고 IRA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큐셀 등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한달 간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에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IRA 세부 하위규정에 포함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은 △전기차 세액공제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이다.

정부는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라 차별적인 경쟁 상황에 놓일 리스크에 대응하고 미국 진출 기업이 세액공제, 보조금 등 IRA 인센티브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미국 측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며 “세부요건에 대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