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겨울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총 18만5000원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가구당 1만3000원 추가로 인상한다.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응해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총 18만5000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만30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차 추경으로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최근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인상한데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올해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후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이상 가구 37만21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사 등 에너지공급사에 직접 카드결제로 사용해야 한다. 등유, 연탄, LPG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올겨울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총 18만5000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