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텍, 전자문서 모바일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아이앤텍 제공.
㈜아이앤텍 제공.

전자문서 솔루션 기업 ㈜아이앤텍은 자사의 ‘모바일 전자고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2022-6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앤텍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를 아이앤텍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그 동안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배송하며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행정 업무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방식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이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내용은 “암호화된 개인식별정보(CI)의 생성과 활용을 고지목적으로 허용” 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개인정보에 민감한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앤텍 관계자는 “1통의 종이 고지서를 만들어 보내기까지 유통비를 제외하고도 약 1,279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1억건 발송 산정 시 유통비까지 감안할 경우, 약1,729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같은 수량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시 상기 비용을 200억원대로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든 문서의 생성과 유통 전 구간을 암호화하고 실시간 문서 전달 및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이 고지서와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앤텍은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산업의 새로운 첨단 기술, 보안과 인증에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전자문서 유통 사업자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