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차 사용 후 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의무,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할 뾰족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재활용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자칫 오용하면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에 정부가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확대할 기본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의 검사 업무와 안전기준 설정 등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꼼꼼한 안전 기준을 마련, 재활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 시간 단축과 비용 감소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에 탑재된 사용 후 배터리는 자칫 거대한 흉물이 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방법을 잘 마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 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