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화재 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KFI인정 확대를

[ET단상]화재 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KFI인정 확대를

지난달 대전에서 일어난 대형쇼핑몰 화재로 한꺼번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한 큰 인명피해가 났다. 영업시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쇼핑객의 집단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건물 내 근무자의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지 못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 사상의 직접 원인은 다량의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산소 결핍과 호흡기 질식이 78%를 차지한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부터 스스로 지키고, 생명의 숨길을 보전한 채 안전하게 119구조대에 구조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불확실한 화재 상황을 고려해서 다중이용시설 건물 곳곳, 건물 내 상시근무자 또는 재실자를 위해 손이 닿는 곳 등에 자급식 호흡기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비치하는 방법이다. 화재역학시뮬레이션(Fire Dynamics Simulator) 프로그램으로 인명구조 상황을 분석해 보면 화재 대피 시 분당 25ℓ 호흡 기준으로 비상 이동 대피에 평균 15분의 피난시간(evacuation time)이 필요하다. 건물 내부에 구조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119구조대원은 내부로 진입해서 탐색과 동시에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때부터 생명이 유지되는 골든타임까지 유독가스를 차단하거나 덜 마실 수 있는 마스크 또는 특수 제작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질식을 방지하고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둘째 급격한 연소 확대에 따라 화재 현장에 공기 중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거나 대피한다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산소 발생 공급부에 대해 초과산화칼륨이나 수산화칼슘을 성분 원료로 해서 호흡하게 하면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 또는 습기와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역할과 이산화탄소 흡입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화학적 성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농연에 견디고 유해가스를 중화시켜 투과시키고 흡기 시 여러 겹(친환경 레이온, 탈취용 활성탄원단, 식품의약품안전처 KF94 규격 필터)의 섬유복합체로 제작한 마스크 또는 손수건 제품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늘리거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활용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과학 기술혁신을 고려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기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FI기준인정제도는 주무 기관인 KFI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자체 기술 내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상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에서 K타입과 P타입으로 구분해 '구조 등' 형태 면에서 모두 '두건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고도의 소방기술 개발 및 소방산업 발전과 함께 두건 형태뿐만 아니라 자급식 호흡이 가능한 마스크나 손수건 형태도 인정기준 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용자 편의성과 각 분야의 규제혁신 흐름과 맞물려 두건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고 간편한 자급식 호흡기구를 개발하도록 소방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술 기준이 아니라 활용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재난과학박사 saintkhan1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