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제조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줄었으나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2011년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 기업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기업끼리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경로를 생산당 에너지 사용량, 에저니 사용당 배출량(배출집약도), 비용부담에 대한 가격 전가 용이성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당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기업의 주요 생산비가 상승하고 부가가치는 낮아졌다. 다만 시기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후로 나눠보면 2015∼2019년에 기업의 생산비 상승 효과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 부담이 분명 존재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그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제도 대상 제조업체들의 배출집약도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 사용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 다른 업종보다 배출량이 많은 탄소집약업종의 배출집약도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 기업 부담이 좀 줄긴 했으나 환경적 측면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물음표가 달린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시기를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 업체별 세분화된 감축목표와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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