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한다. 지난 5월 고시된 안보다 상한폭과 시행 기간 등이 일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 규제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막바지로 수렴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제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상한가격 기준, 제도 시행기간 등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고시안에서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해당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SMP 대신 '가스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보면 가스가 전력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다”면서도 “가스가격 상한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산상한가격을 설정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이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산업부 규제위, 국무조정실 규제위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후 산업부 규제심사, 국조실 규제도 협의한 이후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스케줄상 연내에는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안은 산업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쳤고, 현재 법제처가 심사단계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정산상한가격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발전사업자 의견을 최대한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번에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관련) 일부 내용이 있었고 당초 제출한 안건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제도에서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민간발전사업자, 열 공급 의무가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까지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데 반해 이해관계자마다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SMP 상한제보다 미수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스가격 상한제로 SMP를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제시됐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SMP 자체를 건드리기 보다는 발전용 가스가격을 제한하면 SMP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가스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 한도를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상한 폭과 시행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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